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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 11일(화) 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
201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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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에서 원에 방문하여 원내에서 등록이 이루어지며 원활한 등록을 위해 도보유아는 오전 9시까지 등원시켜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9시 30분까지 등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을 못한 유아는 개별적으로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유아지문등록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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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 10일(월) 미래 안전 지킴이 양성 안전교육 |
201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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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이번 교육은 교통안전과 자전거 안전에 대해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6, 7세 유아는 자전거 안전과 교통안전, 5세 유아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수업 중 전문강사 초청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준비물은 없습니다. 지각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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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추가 신청 안내 |
201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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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 사전등록 미신청 유아 중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안전Dream 웹사이트에서 사전등록을 하시고, 7월 3일(월)까지 유치원에 전화연락 또는 메모를 보내주시면 구비서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받으신 후 바로 작성하셔서 7월 4일(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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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방접종 증명서와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
201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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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더워져 수두, 수족구 등 각종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유아 예방접종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근거하여 유치원에서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제출하신 증명서가 사실이 아닌 경우 벌금형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유념하셔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7월 10일(월)까지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교육법 상 유아는 연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아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검진유효 기간 내에 건강보험공단 주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안내문을 받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유아의 검진을 받으시고 결과통보서를 즉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진시기를 놓치시는 경우, 검사비용을 개인 부담하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하므로 국가에서 검진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영유아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또는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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